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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事前심의 위헌심판 제청-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영화와 음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비디오 사전심의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는 28일 비디오를 사전심의토록 하는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등 조항은 언론과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비디오 위헌제청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맡아 심리하며이미 영화와 음반의 경우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비디오 시전심의도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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