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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토박이 우대 ’ 서울 재건축 임대규정 확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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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 지역 재건축단지 임대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이 바뀐다.

SH공사는 “재건축 임대 당첨자 선정 기준에 서울 거주기간 외에 무주택 기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서울 거주기간 순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진다. 새 기준에는 부양가족 수, 세 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도 포함된다. 이들은 일반아파트 청약가점제와 장기전세주택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SH공사는 재건축 임대의 당첨자 선정 기준을 바꿔 항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월 재건축 임대 413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SH공사는 당첨자 선정 기준에서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은 빼기로 했다. 재건축 임대는 SH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들여 지어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고 민간이 지은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쓰인다.

SH공사는 이들 항목을 점수화해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직 항목별 점수 등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SH공사 관계자는 “항목별 점수 비중을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이어서 특정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당첨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당첨 기준 개정에 나선 것은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건축 임대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도심이어서 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좋아 치열한 청약경쟁률을 보여왔다. 8월 분양된 단지들의 경우 평균 37.3대1, 최고 88.6대1이었다. 경쟁률이 높아 웬만한 거주기간으로는 당첨을 꿈꾸지 못한다. 30년이 넘기 일쑤고, 8월 나온 양평동 양평태승패밀리의 당첨자 거주기간은 40년 이상이었다.


이처럼 서울 토박이만 당첨이 가능해 선정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무주택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들어갈 수 없어서다. SH공사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행 관련 법령 때문에 기준을 바꿀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을 다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무주택 기간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거주기간 순으로 재건축 임대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자치단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SH공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 달 말부터 분양되는 재건축 임대 단지들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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