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동법 개정 길목 파업비상-노총.民勞總등 "改惡저지"결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이 본격화하자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금융노련등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서는등 노동계에 비상이 걸렸다.이에따라 정부의 개정안 마련에 이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19일 이날부터 산하 전조직이 생존권 사수및 노동악법 분쇄를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개정안입법예고 즉시 6천5백여 단위노조별로 파업결의를 유도,1백20만 노조원이 다음달말 전국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와함께 이번주중 노총의 노동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국회에 청원키로 했으며 24일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집회를 열어 노동계에 불리한 정부의 법개정 방향을 규탄키로 했다.
또 노총산하 금융노련은 이날 오전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부실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리해고등 정부의 고용조정제 도입방침에 항의하고,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노련은 총파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노총의 파업일정과 연계토록 중앙위원회에 위임했다.이에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산하 9백29개 노조 가운데 이미 쟁의발생을 결의한 3백38개 노조26만8천4백44명에 대한 쟁의발생신고서를 노동부에 접수했으나노동부는 이를 즉시 반려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총.민노총등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노동법 개정문제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며“파업을 강행할 경우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