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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복수勞組 3년 유예-내년부터 上級단체만 허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동부는 16일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 허용하되 내년에는 상급단체에만 이를 시행하고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은 3년간 유예키로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관계기사 5면〉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이수성(李壽成)총리가 위원장인 노사관계개혁추진위(노개추)협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노개추 실무작업반인 주무 부처의 개정안이어서 대부분 수용될것으로 보이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노사합의한 내용도일 부 수정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금지되나 노조의 재정현실등을 감안해 기업별복수노조가 허용되는 3년후까지 시행을 유예토록 했다 .
이와함께 변형근로는 취업규칙에 의해 하루 8시간,주48시간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입되며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56시간까지 허용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정리해고는▶경영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형태 변경▶신기술도입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노조(노조가 없을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돼있다.
또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며 파견기간은1년이 원칙이나 파견 사업자.사용 사업자.파견 근로자등 3자가합의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삭제,노조가입과 탈퇴.단체교섭때 제3자의 개입 이 허용되나 개입이 가능한 범위는▶산별 연합단체.총연합단체▶사용자가 가입한 단체▶노조와 사용자가 개입을 공동 요청한 단체▶기타 법령 또는정당한 권한에 의해 개입이 허용되는 단체로 국한토록 돼있다.또공무원단결권은 2000년부터 실 시하되 지휘명령관계가 아닌 7급이하의 기능직.고용직만 허용하고 군인.경찰.소방.교정직은 제외시켰으며 교원은 특별법에서 단결권과 제한적인 교섭권만 인정토록 했다.
이밖에 파업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고 임금요구를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토록 규정했으며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금 중간청산제를 인정토록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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