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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前장관 정말 몰랐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이성호(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인 박성애(朴聖愛)씨가 안경사협회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안경사협회의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 일지를 보면 李장관의 이같은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남는다.협회가 세차례에 걸쳐 李장관측에 돈을 건넨 시점과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한 시점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협회가 처음 2천만원을 건냈다고 밝힌 시점은 95년7월28일.복지부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확정(7월12일)한 직후다.4월까지 『안경테의 판매가 안경사에게만 부여된 업무로 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지켜온 복지부가 李장관 취임두달여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어 9월13일 복지부가 협회에 유리한 조정안을 마련,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공문을 보내왔다.조정안은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및 안경테와 안경렌즈의 광학적 선택.
교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협회는 22일 5천만원을 두번째로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안경사 업계의 반발이 일자 9월25일 더욱 유리한 내용의 최종 수정안을 작성했다.안경사의 안경테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이때 공식적으로삽입됐다.그리고 보름후,마지막으로 1억원이 부인 朴씨에게 전달됐다. 세차례 모두 복지부가 협회에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밝히고난 직후.상황을 종합할 때 李장관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인 朴씨만 차례차례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朴씨는 또 지난 3월부터 1억4천9백만원의 어음을 돌려줬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한 직후여서 이 모두를 우연의 일치로 돌리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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