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委는 예산 늘리는 곳인가-특정사업費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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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각 상임위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면서 특정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예산을 증액,예결위로 넘긴 규모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표 참조> 상임위에서 예산안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것은 「부처 이기주의」와 비슷한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이다.
즉 정부부처가 재정경제원과의 줄다리기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국회 상임위원들이 거들어주는 것이다.여기에 일부 야당의원들 이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아 이래저래 원안을 1조원이상 초과하고 있다.
그간의 관례로 보면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눈앞의 사업을 주로 보는 해당 상임위원과,전체를 보는 예결위원간 언쟁도 심심찮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2일까지 잠정집계된 주요 상위의 증액규모는 특정계층과 직능을 겨냥한 사업이 7천억원대,지역구를 겨냥한 사업이 3천억원대에 이른다.
특정계층과 직능을 겨냥한 예산증액은 농림해양위.보건복지위.통산위가 대표적.농어민.중소상공업자,도시 영세민등이 대상이다.농림해양위의 경우 비료계정 적자보전비로 5백억원,농민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직불제(直拂制)확대로 4백35억원,경 지정리 사업비로 2백19억원등을 늘렸다.국방위의 장병처우 개선비용 9백억원도 같은 맥락이다.
통산위도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위한 대출재원을 정부안보다 6백억원 증액했다.보건복지위가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에 6백16억원을 늘린 것도 농어촌 지원성격이 강하다.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증액은 주로 호남권에 편중돼 있다.여당의원 지역구 사업이 정부안 마련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된데 반해 야당은 뒤늦게 끼어든 것이다.
건교위가 그 대표적 상위.국민회의 의원들은 호남선 복선화에 5백70억원,전라선 개량사업에 5백90억원을 끼워넣었다.노동환경위의 여천공단 지원 1백억원,농림해양위의 새만금사업 지원 3백69억원도 궤를 같이 한다.
예산회계법은 그러나 국회가 중요항목 예산에 대해 삭감할 수 있되 항목별 총액규모 증액은 정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효율성이 의문시된다.
즉 증액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목내 다른사업을 그만큼 줄이거나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결국 상임위 차원에서의 예산증액은 국회 예결위라는 장(場)에서 「수비군(守備軍)」격인 정부측에 또다른 무기를 쥐어 준 셈이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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