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대책 골자> ◇주거 생활환경 개선분야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에게 분가용 공동주택 건축 허용.단 공동주택의 건축연면적을 90평 또는 1백20평,3층 이하로함 ▶인접대지와필지를 합칠 경우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건축 허용 ▶대신 주택의이축(移築)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건축물규모를 주택규모 증가에 준해 건축연면적허용 ▶주택 증.개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규모 3백30㎡로 확대 ▶그린벨트내 농림어업인의 주택(30평 미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수준의 융자금(가구당 1천6백만원) 지원 ◇생활편의시설분야 ▶생활체육.문화.의료.유통판매.금융.숙박등 6대시설 허용-허용대상지역:시.군.구 관할구역의 60% 이상이 그린벨트거나인구 50%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읍.면.동 인구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한 주민 또는 주민들로 형성된 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 -건축제한:8 이상 도로 인접토지에 4층 이하(건폐율 40%,용적률 2백%) -숙박시설은 필요성을 검토해 개별적.사안별로 허용 ▶시.군.구 관할구역의 60% 이상이 그린벨트거나 인구 50%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는 다음의 공공시설 추가허용 -국.공립종합병원의 이전 및 신축 -사립고교 신축 -마을공동시설(공동주차장등) -광역공공시설(교육청.세무서)신설 -경륜장.경마장.물류센터.단 주무부처 승인을 거칠 경우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체육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 ▶생활편익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취락정비지구 사업분야 ▶취락정비지구 지정요건을 대지밀도 65~90%에서 40~50%로 완화 ▶지구확정기준을 주택용지율 60%이상,공공시설용지율 28~35%내외,생활편익.공동생산시설 용지율의 5~10%로 규정 ▶취락정비사업등의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조세관련 분야 ▶농업인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대체농지조성비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 ▶비농업진흥지역의 농로 및 수로 개.보수 투자는 농업진흥지역과 동일하게 국고로 시행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를 그린벨트내 5백평 이상에 적용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이익금의 20%로 하향조정▶8년 이상 영농자의 농지,공공사업 토지보상금,구역지정전 토지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매매시,취락정비사업용 토지 양도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완화대책>
기본방향>그린벨트 완화대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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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는 대신 그린벨트의 구역 재조정이나 해제등 근본문제들은 장기과제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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