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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폭 풀려-체육시설.극장.도서관.병원 신축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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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사용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그린벨트내에 10년이상 살아온 주택소유자들에게 분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시.군.구에는 생활체육시설과 극장.도서관.병원.은행등도 지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12일 유상열(柳常悅)건설교통부차관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그린벨트 사용규제 완화대책안」을 마련,정부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면> 신한국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등을 위해 각종 사용규제 완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그린벨트내에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분가용에 한해 3층이하 공동주택을 건축 연면적 90평이내로 지을 수 있게 했으며 주택 증.개축을 위한 형질변경을최대 3백30평방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의 경우 30평미만의 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수준의 융자금(가구당 1천6백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또 시.군.구 관할구역의 6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인구의 50%이상이 그린 벨트내에서 거주할 경우 골프장등 사치성 체육시설을 제외한 생활체육시설과 극장및 도서관등 문화시설.의료시설.금융시설.슈퍼마켓등 유통판매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2면 「그린벨트」 로 계속 뿐만 아니라국공립 종합30평미만의 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수준의 융자금(가구당 1천6백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또 시.군.구 관할구역의 6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인구의 50%이상이 그린벨트내에서 거주할 경우 골프 장등 사치성 체육시설을 제외한 생활체육시설과 극장및 도서관등 문화시설.의료시설.금융시설.슈퍼마켓등 유통판매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종합병원의 신축 또는 이전,사립고교의 신축은 물론 건설교통부등 관련 정부부처의 승인을 얻을 경우 경륜장.경마장및 물류센터등도 허용할 방침이다.특히 이같은 생활편익시설의 경우 10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주민들 또는 이 주민들로 형성된 협의체가 동의하면 제3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8년이하 영농자의 농지,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그린벨트 지정전 토지등의 소유자가 토지및 건축물을 매매할 때 그린벨트내 해당주민들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이날 『그린벨트내에 부산 아시안게임 관련시설과 우편물 집중국,그리고 국제행사 관련지원시설의 건축을허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대책은 ▶주거.생활환경의 개선▶생활편익시설 허용▶취락정비지구 사업의 활성화▶조세부담 경감등 네가지 분야로나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환경운동단체등 시민운동측은이같은 방침에 대해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취 지를 무시,자칫무분별한 훼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적이어서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이같은 완화는 그린벨트 해당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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