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용車路 안된다-건교부,평일 全車 속도떨어져 역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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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평일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차로제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신한국당은 물류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한다.지난번 「10.9 경쟁력 높이기 대책」에 포함시키자고요구했다가 보류됐는데도 여전히 밀어붙이기다.하지만 정부는 실정을 모르는 소리라며 시행하면 되레 부작용이 더 많다고 반대하고있다. 전용차로 도입 가능 구간은 편도 4차선인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 구간 76㎞.이 구간에는 인터체인지와 휴게소가 12곳이나 된다.차량 흐름상 이들 시설 주변은 화물차전용차로로 지정하기 어렵다.인터체인지와 휴게소 부근 1.5㎞는 전용 차로 지정에서 빼야하는데 그게 18㎞다.전용차로 가능 구간(76㎞)의 4분의 1은 지정불능이라는 이야기다.
이 구간의 화물차량 비율은 양재~수원 구간이 19%,수원~천안 구간이 35%다.차량수로 보면 이렇지만 덩치로 따지면 각각28%와 45%로 커진다.화물차가 승용차보다 차지하는 도로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화물차는 차량에 따라 주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속버스야시속 1백㎞정도로 속도가 일정하지만 화물차는 40㎞에서 1백㎞까지 천차만별이다.따라서 신한국당 주장대로 오른쪽 1개 차선만배정하면 느림보 화물차가 빨리 달려야 하는 화 물차를 방해하게된다. 결국 화물차 전용차로제를 효과가 있도록 도입하려면 적어도 2개 차선을 화물차만을 위해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이렇게 하면 승용차와 버스의 주행속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속 40㎞이하로 떨어지게 되리란 게 건설교통부의 관측이다.건교부 관계자는 『실제로 화물차량의 운행 지연은 주로 대도시주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화물전용차로제에 따른 운행 시간 절약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맨오른쪽 1개 차선만을 화물전용차로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옆차선으로 추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하지만 이것은 현재 운행방법과 별 차이가 없다.
경찰청 또한 전용차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화물차 전용차로제를 도입하려면 경찰청 소관인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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