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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이준회장 刑집행정지신청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중인 삼풍 회장 이준(李준.74)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에 두차례나 형집행 정지신청을 했다가 불허당했다.
청주지검 최창호(崔昌鎬)검사는 李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무법인 화백(대표 吳상현변호사)이 협심증.당뇨병등 질병 악화를 이유로 李씨에 대해 지난 6일 신청한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불허했다고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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