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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중앙일보

입력

고양시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예금·대출 금리 등에 혜택을 주는 ‘성실납세자금융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3년간 납부액이 300만 원 이상이고, 납부기간 내 지방세 전액을 납부한 주민 중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약 5만2천여 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대기간은 1년(매년1월 1일~12월 31일)이며 다만 올해는 시행초기로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우대방안으로 성실납세자들이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를 이용할 때 수신금리 0.1%우대, 여신금리 0.2%인하, 인터넷 뱅킹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시에서 발급하는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자 안내 및 확인서 발급은 시 세정과 및 구 세무과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문의=031-961-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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