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처벌 강화-서울지법 量刑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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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형법상의 각종 컴퓨터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중형 위주로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판사들로 구성된 개정형법 신종범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위원장 朴聖哲부장판사)는 3일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구(舊)형법상 처벌이 어려웠던 각종 컴퓨터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컴퓨터시스템에 불법 침입해 정보를 빼내거나 시스템 작동에 혼란을 일으키는 해커의 경우 종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처벌해 왔으나 형법 개정에 따라 징역형 위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해커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신설된 컴퓨터등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전송받은 파일을 보려고 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 그림과 축하메시지가 출력되거나 컴퓨터작업중 가끔씩 튀어나왔다 사라지는 「메롱 바이러스」등 「벌레 프로그램」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3일의 금요일에 작동하는 예루살렘 바이러스나 미켈란젤로 탄생일에 작동하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등 일정한 일시가 되면 파괴를 시작하는 「시한폭탄형 바이러스」도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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