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7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 후배 소녀들을 협박해 윤락을 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李모(19.무직)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양은 朴모(18)양 등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2명을 협박,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 140여명과 대전시내 모텔 등에서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 1400여만원(1인당 10만~1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李양은 인터넷 이성 교제 사이트 등에서 남성들과 접촉, 후배 소녀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朴양 등은 경찰에서 "언니(李양)가 어른들과 원조교제한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겠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윤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朴양 등은 이어 "언니가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손님들한테 받은 돈도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李양은 옷이나 화장품을 朴양 등에게 빌려준 뒤 현금으로 갚도록 차용증을 쓰게 하는 수법으로 230만원의 빚까지 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李양은 "내가 감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제로 원조교제를 시킬 수 있겠느냐"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원조교제를 해놓고 처벌이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고 있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대전=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