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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신병으로 장기간 執務어려울때 民選단체장 직무집행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선거법위반등으로 구속되거나 신병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언제까지 직무권한을 줘야 하는가.김기옥(金基玉)서울동작구청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돼7개월째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의회 를 중심으로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1일 민선구청장으로 부임한 金씨는 4월부터 신병으로 입원해 자리를 비웠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5월20일에는6.27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와 유권자들을 자신의 선거구에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
金구청장은 지병이 심해지자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판결을 받아 지난달 초부터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업무를 보고 있다.부구청장.국장등 구청간부들이 병원을 오가며 구청장의 결재를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상당수 동작구의원및 구민들은 金구청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구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따라 29명의 동작구의원 가운데 金구청장과 소속이 다른 신한국당의 金모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7월에 이어 지난 11~18일 열린 임시회에서 또다시 金구청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金구청장과 소속이 같은 국민회의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청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다.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金구청장이 오는 10 월4일 있을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원격결재」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주요업무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많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구속되거나 60일이상 입원으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비록 민선단체장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박탈해 부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토록 한다는것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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