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원 파문관련 이광철.강상용씨 범인도피혐의 구속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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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이 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용 축소신고 의혹사건 수사착수 닷새만에 李의원의 선거참모였던 이광철(李光哲.37).강상용(姜相勇.37)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전격 구속해 주목된다.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김유찬(金裕璨)씨가 李의원 선 거기획단의 일원으로서 유급 선거운동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임에도 이들이 그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설사 李씨등이 金씨의 범죄사실을 몰랐다해도 범인도피죄 구성요건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범인도피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 것은 우선 드러난혐의만으로 신병을 확보한뒤 여죄를 수사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추석연휴가 끼어있는데다 참고인들이 검 찰의 출석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공소시효(10월11일)까지 수사를 매듭짓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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