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부터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한푼도 안붙는 가계장기저축과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선보인다.
재정경제원은 비과세 저축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22일 발표했다.
가계장기저축은▶1세대 1통장으로 제한되며▶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액씩 저축하는 적립식만 허용하되 불입액은 매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분기 3만~3백만원)까지 가능하고▶저축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 범위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모든 근로자에게 한 계좌씩 허용되며▶연간 총급여의 30%(1천만원 한도)까지 분할이나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고▶가입후 1년이상 해약하지 않아야 세금공제혜택을 볼 수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