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民資항만 건설 國庫보조-7개港대상 수익보전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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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수익성이 낮은 민자유치 항만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무이자 또는 저리(低利)융자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항만 건설공사는 실시계획만 승인받으면 도시계획 결정등 28개 법률 56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밟은 것으로 처리(의제처리)돼 행정절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대상 사업은 현재 해양부가 추진중인 가덕도 신항만.인천북항.포항영일만신 항.목포신외항.보령신항.군산새만금항.울산신항등 7개 항만이며,앞으로 새로건설될 다른 항만들도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내년 4월께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르면 신항만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행키로 돼있는 방파제등 항만기본시설의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함께 줘 이윤을 보전해주게 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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