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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년 광역시로 승격 초대시장.구청장등 의원선거 문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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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가 내년에 광역시로 승격되면 초대 시장.구청장,자치구의회 의원선거는 어떻게 되는가」.11일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울산광역시 승격 건의안」은 내무부로 전달돼 차관회의 심의.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지난 7월30일 협의대로 「울산광역시 설치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면 울산광역시 문제는 12월말 법안공포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3~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빠르면 내년 3월,늦어도 7월부터 울산광역시 출범이 가능하다는게 광역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렬)의 전망이다.그러나 광역시장 선거는 정부가 예산절감등의 이유로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 력하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1조1항)상 시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 임기(98년6월30일)가 1년미만 남게 되는 「97년7월1일 승격」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97년3월 승격하면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대로 선 거를 해야 한다.설치될 자치구(4~5개)의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여서 현재로선 임명직 청장으로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생기면 반드시 기초의회를 두도록 돼 있는 것.「울산 광역시 설치법률」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이상 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예외규정을 두기가 어려워 구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광역시장과 구청장 선거도 동시에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울산시 이수석(李樹碩)기획실장은 『잔여임기를 위한 선거는 문제가 많아 정치권이 구의회 구성을 유보하는등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해 모든 선거를 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뒤의 광역시의회는 선거법(28조4항)상 의원정수 규정에 관계없이 울산출신 경남도의원(14명)과 현재의 울산시의원(60명)으로 구성된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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