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퇴직금制 희망기업만 운영하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최근 대량 감원이 잇따르면서 노동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관계법의 대폭 개정을 권고하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고쳐져야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가 노동개혁안 마련에 앞서 각계 의견을 듣기위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 의견을 물은데 대한 답변이다.
노사개혁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노동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보고서의 요약으로 미국기업들이 한국 노동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퇴직금=지난 10년간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퇴직금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국민연금 도입으로 퇴직금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원하는 기업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
◇임금체계=평균임금.통상임금.기본급등 임금 개념이 모호하다.
임금체계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해야 한다.
◇변형 근로시간=현재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1주일 44시간을 넘기면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이 기준은 기업활동을 너무 제한하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한국정부는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바꿀수 있는 변형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새 로운 월.주단위의 시간외 수당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휴가=연월차.생리.공휴일등으로 인한 휴가는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연월차 휴가의 도입여부는 개별기업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또 생리휴가는 없애거나 적어도 휴가를 쓰면해당 날짜만큼의 임금을 주지않도록 바꿔야 한다.
◇정리해고제=실업보험 도입에 맞춰 기업들이 자유롭게 근로자를고용.해고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그래야만 기업들이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을 것이다.
◇노조설립=지금은 단 2명만으로도 노조를 설립할수 있다.최소한 근로자의 51%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을때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