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종교 비판도 종교의 자유-대법원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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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측에 의해 이단으로 몰린 黃모씨가 장로회측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는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원고승 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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