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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에 이르는 각종 수당 통폐합-임금체계 개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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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가 한자리수 임금안정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을 들고나온 것은 현행 임금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표상의 한자리수 임금인상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사가 임금교섭을 할 때 임금인상률은 기본급등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관행인데 정액급여 외에 갖가지 명목의 수당이따로 만들어져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정액급여의 비중이 67.8%(95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최근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는 1백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기업은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방침을 피하기 위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한뒤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형식을 빌려 실제 임금인상률을 높 여온게 사실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수당등을 통폐합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제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봉제 도입에 장애가 돼온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에 대한 규정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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