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뉴스>변호사 통해 마약 전달 항소심서도 實刑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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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朴聖哲부장판사)는 2일 구치소에수감중인 미결수에게 변호사를 통해 히로뽕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이 선고된 최우석(崔祐碩.27)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8월에 추징금 2억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치소내에 밀반입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창수(趙昌洙.42)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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