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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벽지농촌주민들 중학교 자녀 의무교육혜택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도심속의 벽지」인 광주시광산구 관내 임곡.동곡.평동.삼도.
본량동등 5개 벽지농촌지역 주민들이 중학교 자녀의 의무교육 혜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8년 광주시에 편입된 이들 5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지금도 농사가 생업인 농촌이나 다름없다.이들 지역은 「광역시내에 개발제한지역의 농촌은 준농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농어촌특별조치법(제66조)에 따라 군단위에 적용되는 행정지원을 받고 있다.그러나 행정구역상 도시에 포함돼 의무교육대상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임곡.평동.본량.금북중에 다니는 학생 6백50여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은 ▶군단위와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 학교(95년 발효)▶시지역중 도서.벽지지역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중학교(88년 발효)를 의무교육대상으로 규정한다.그러나 학부모들은 『부산등 타 대도시속에 포함된 벽 지 중학생은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어 교육행정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부산시강서구(신호동),대구시수성구(범물동).동구(내여.신무.능성동),인천시서구(경서동),대전시유성구(대동.송정동).동구(효평동).중구(어남동). 서구(장안동)일대 농촌도벽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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