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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원서류 전국 어디서나 뗄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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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2일부터 호적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시.군.구와 읍.면.동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1일 호적 등.초본,토지.임야대장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팩스민원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이에따라 민원인이직접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먼거리 행정기관을 찾아 가거나 친지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 서류발급수수료와 팩스비용(1천원)만 내면 신청한지 4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팩스로 발급되는 민원 서류는 ▶호적 등.초본▶지방세 완납증명▶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경력증명▶건축물 관리대장▶토지대장 등본▶임야대장등본▶지적도 등본▶임야도 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공장등록증명▶생활보호 대상자증명▶토지가격확인원▶농지원부등본 등이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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