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논리 무게 큰 稅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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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경쟁력강화보다 봉급생활자와중소기업의 세금경감에 주력을 두고 있다.이는 그동안 문제돼왔던봉급생활자와 개인및 자유사업자 간의 세금부담 불평등을 시정하고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로 평가 된다.그러나 불합리한 특소세의 인하.조정이 병행되지 않음으로써 경기하강기의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적극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세법개정으로 야기될 세수감소는 내년도 예산증가율 14%를 계획하고 있는 형편에서 정부에는 또다른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경제적 측면에서 세제합리화보다는 대선(大選)을 겨냥한 정치논리에 더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다.
「봉급생활자는 봉인가」라는 주장은 징세당국의 편의주의를 비판하면서 으레 등장해온 표현이다.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방법이 기초공제폭을 확대해 면세계층을 늘리는 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기초공제보다 세율 을 낮춰 세금부담은 줄이되 많은 국민이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국민개세(皆稅)원칙에도 부합되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요소는 개인사업자가 수익이 늘어났다고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를 하고 신용카드및 바코드(POS)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한다는 대목이다.이 제도가필요하기는 하지만 불성실신고로 인한 이득이 여전히 클 경우에는실효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와 성실신고에 대한 포상이 균형있게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축소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의 거래풍토에적지 않은 충격을 주겠지만 최근의 비자금판결에서도 적시되었듯이앞으로 기업의 접대풍토는 혁신돼야 한다.다만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접대받아야 기업에 유리한 인허가를 해주거 나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의 권한을 줄이는 정부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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