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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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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6)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정승화를 연행한 것이수사업무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피고인들의 연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연행재가의 확신에 관하여 전두환이 1979.11.6경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정승화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달가량이 경과한 1979.12.12에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하겠으니 이를 재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하여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당연히 이를 재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과 또한피고인들이 정승화를 연행하면서 대통령의 재가와는 아무 관계없이시 간이 되면 자동으로 연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피고인들이 정승화의 연행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대통령의 사후재가에 대하여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권력이 그 권위를 도전받고 파괴된 위법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승낙으로서 그 승낙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위법상태가 소급적으로 해소되고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바.정당방위,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실인정 1)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 불법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으로부터 정승화의 석방과 원상회복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병력을 동원하기 전인 12.1 2.21:30 이전에 피고인 전두환이 피고인 박준병에게 20사단 출동을 요청하고,피고인 노태우는 이문석으로부터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었다는보고를 받으면서 이문석에게 노태우의 육성지시로만 병력을 움직일것을 지시하였으며,최세창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승화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지 못한 채,제30경비단으로 돌아온 뒤인 21:00 조금 지난 시점에 30경비단을 떠나 부대로 돌아간 직후 대대장들을 소집하여 피고인 최세창의 육성명령 외에는 어떠한 명령도 따르 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박종규 피고인에게 부대가출동하려는데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문제이니 사령관을 보안사로 모시고 가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병력출동에 관한 논의를 이미 시작하였다.
2)제30경비단에 모인 장성들 중의 1인인 박희도가 여단장으로 있던 제1공수여단은 육본 측에서 병력을 동원하기도 전인 21:45 경에 이미 신월동 부근으로 출동하였고,육본 측은 1공수여단이 출동하였다는 첩보를 접한 뒤 육본을 방어 하기 위하여9공수여단의 출동지시를 내렸고,한편 피고인 노태우는 12.12.22:30 이전에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던 9사단의 출동준비지시를 하였다.
3)9공수여단은 23:30이후에 다시 육본의 방어를 위하여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12.13.00:05경에야 비로소 출동하기 시작하였는데,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은 그 즈음 노재현 국방장관으로부터 병력동원중지 지시를 받고 9공수여단의 철수를 지시하였다. 4)장태완 수경사령관은 21:00경 제30경비단에 모인장성 중 피고인 유학성,같은 황영시 등과 통화하며 불법연행한 정승화의 석방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오히려 피고인 유학성,같은 황영시로부터 제30경비단 모임에 가담할 것을 회 유받으면서 자신의 요청이 거부되자,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에게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출동을 요청하는 한편 수경사 예하의 포병단에 야포발사준비를 지시하였다.
5)그러나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출동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야포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고려하여 포병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야포발사준비지시를 철회하고 포병부대원들을 일반 소총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경사에 집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박희도가 여단장으로 있는 1공수여단에 의하여 중간이동로가 선점당한 바람에 포병단의 집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6)장태완 수경사령관은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24:00경 수경사 본부 소속의 장교및 사병으로라도 제30경비단에 집결한 피고인들을 공격하여 제압하기 위하여 공격개시선인 아스토리아호텔 앞에 병력을 집결시켰으나,장태완의 명령으로 집결된 병력은 100명이고,화력은 전차 4대,토우미사일,무반동총 등인데 반하여 피고인들의 지휘를 받고 있던 제30경비단은 병력이 7개중대 1,500명이고,전차 12대및 장갑차 18대,토우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어 제30경비단소속의 병력이나 화력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이어서,장태완은 제30경비단에 모인 장성들에 대한 공격기도를 포기하였다가 이어서 노재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공격중지명령을 받아 공격을 완전히 중지하였다.
7)위와 같이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출동 병력을 철수시키고 장태완 수경사령관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노재현 국방장관이 병력이동중지 지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피고인들은 12.12.23:30부터 자신들의 지 휘에 따르는 1,3,5공수여단,9사단,2기갑여단,30사단등의 출동을 지시하고 위 각 병력이 육본과 국방부 경복궁 효창구장 고려대학교 등에 출동하여 진주하였다.
(나)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들의 병력동원 행위가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것이 전제되므로 윤성민 참모차장이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부대출동을 준비시키고,부대출동을 명령하며,피 고인들을 공격할 것을 지시한 조치가 피고인들에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윤성민 참모차장이 병력 출동을 지시한 것은,사고가 발생한 정승화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을 대행하여,정승화를 불법 연행하고 병력을 출동시키면서 반란행위를 일으켜 국권에 반항하는 피고인들로부터 육본을 보호하면서 반란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국군조직법에의한 육군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서,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휘권 행사라고 할 것 이고,장태완수경사령관이 육본에 병력출동을 요청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기도한 행위는,특정경비구역인 제30경비단에 집결하여 국권에반항하는 피고인들로부터 국가원수를 경호하고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여 반란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결국 윤성민 육군참모차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전두환등 합수부 측에서 정승화를 불법으로 강제연행한 뒤,피고인들이 병력동원을 논의한 시기나 병력을 동원시킨 시기가 육본 측보다 앞서는 점과,노재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육본 측이 출동시킨 부대를 철수시키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위협이 제거된 상황에서,노재현 국방장관이 한 병력이 동금지 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지휘를 따르는부대들을 계속 출동시켜 육본,국방부,경복궁등을 점령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자신들이나 대통령,국민들의 안전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어느 모로 보나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긴급피난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대통령및 국민들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통령 및 국민들에 대한 위난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윤성민 육군참모차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병 력출동 등의 조치를 취한 목적이 피고인들의 반란행위로부터 국권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며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과,장태완 수경사령관이 포병단에 야포발사준비를 지시하였다가 국민들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고려하 여 야포발사준비 지시를 철회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취한 병력출동 등 조치는 모두 대통령이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이나 국민들에 대한 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피고인들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피고인들이 윤성민 육군참모차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조치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된위난은,피고인들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및 육군참모 총장을 대통령의 재가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여 반란행위를 일으킴에 따라유발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 위난을 자초한 것이므로,위난을 자초한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서 긴급피난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전두환 등 합수부측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강제연행한 뒤,피고인들이 병력동원을 논의하고 실제로 병력을 동원한 시점과 윤성민 참모차장이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으로부터의 큰 위협이 사라진 상태에서 노재 현 국방장관의 지시도 무시한 채,자신들의 병력을 동원시킨 경위등에 비추어보면,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시킨 것은 위난을 피할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긴급피난에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사.피고인 장세동의 출동 조치 장세동이 김진영에게 30경비단병력을 인솔하고 참모총장 공관에 출동하라고 지시할 때에는,합수부 측에서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위하여 수사관을 파견하였고,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해 총리공관에갔으나 아직 대 통령의 재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을때인 점과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위하여 출동한 33헌병대와 총장공관을 경비하는 병력의 출동을 막기 위하여서라면 양쪽병력의 지휘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거나 그러한 계통으로 연락 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제33경비단장인 김진영에게 병력을 인솔하여 출동할 것을 지시한 점,장세동이 위 병력을 출동시킨 이후 정승화 총장의 석방을 요청하는 육본측과 장태완 수경사령관에 대항하여 자 신의 지휘하에 있는 제30경비단에 비상출동대기를 지시하고 포탄 장전 등 전투준비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장세동의 김진영에 대한 병력출동지시는,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 전두환이 출동시킨 제33헌병단 병력을 구출하기 위하여 출동시킨 것으로서 역시 반란행위의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2범죄사실〉 가.내란목적의 직접성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이 피고인들이 시위의 조기진압을 목적으로 한 점도 있으나 피고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시국수습방안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 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의전국확대,국회해산,비상기구의 설치,정치활동의 금지 등의 방안을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시민들의 저항을 조기진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 대로 계엄사령관이 대통령과의 직보체계를 갖게 함과아울러 광범위한 행정사무 사법사무를 담당케 하고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계엄사령관의 방대한 관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하면서 한편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의 업무와 계엄업무를 조정 통제한다는 이름 아래 비상기구로행정부의 권한,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준비하여 놓고,이와 같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조기에 강경하게 진압하고자 계엄군을 증파투입하고,조기시위진압 명분으로 광주시민에 대하여 살해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계엄군의 강경진압행위와 살해행위는이로써 다른 별개의 중간적 폭동을 기대하고 그 별개의 중간적 폭동에 의하여 국헌을 문란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에 대하여 광주에서 시위의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국헌문란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그 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써 행하여진 것이라 못볼바 아닌 다름에야,그 국헌문란의 목적은 위 강경진압행위 및 살해행위 의 직접 목적이라 아니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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