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全.盧씨 재판 관련 피고인.검찰.변호인 각종 발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10개월 넘게 진행된 이 사건 수사및 1심 재판기간중 피고인.검찰.변호인.재판부는 16~17년전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의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를 총동원해가며 벌어진 공방에 국민들은 분노와 공감,자괴감을갖고 지켜봐왔다.
그동안 불거져나온 각종 발언을 정리한다.
▷『이성계(李成桂)는 위화도 회군을 했고,정몽주(鄭夢周)를 죽였지만 조선사회에 속한 이상 누가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나.』-장윤석(張倫碩)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95년7월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며.
▷『정말 그 비자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도 알고싶다.』-노태우(盧泰愚)피고인,95년10월 박계동(朴啓東)전의원의 국회폭로에 대해.
▷『정치권의 모든 갈등은 내가 안고 가겠다.』-노태우피고인,95년11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동기에게 물려주는게 아니었는데….』-전두환피고인,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던 95년12월 김성호(金成浩)부장검사에게.
▷『준 사람이 줬다면 그럴 것.』-노태우피고인,95년12월 비자금 1차공판에서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대해.
▷『정치적 관행에 따라 이권이나 대가에 관계없이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정을 원활히 하고 정국안정을 도모하는데 사용했다.당시행위에 대해 변명이나 처벌을 완화하는 일체의 변호인 반대신문을하지 않겠다.』-노태우피고인,96년1월 비자금사건 2차공판에서변호인 반대신문을 포기하며.
▷『참모들이 「관례니까 괜찮다」고 해서 돈을 받았다』『기업인들에게 「이 돈을 헌납해 기업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확인한뒤 돈을 받았다.』-노태우피고인,96년1월 비자금사건 3차공판에서. ▷『돈을 안받으니까 재벌들이 외국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며 불안해하는 부작용이 생겼다』『재벌서 돈받은 적이 있으나 특혜준적 없다.』-전두환피고인,96년2월 비자금사건 1차공판에서.
▷『이번 재판은 한명의 대통령이 세명의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전상석(全尙錫)변호인,96년3월 12.12및 5.18사건 1차공판 모두진술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 어떻게 반란이냐.』-노태우피고인,96년3월 12.12및 5.18사건 1차공판에서. ▷『원래 외우기 쉽고 겹치는 숫자를 좋아한다.그래서 대통령 취임도 3월3일로 잡았다.』-전두환피고인,96년3월 12.12및 5.18 사건 2차공판에서 12월12일을 거사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
▷『검찰이 샅샅이 추적해도 못찾는 돈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추적이 안되는 돈이 우리 집에 있다면 아마 창고가 터져 나갔을 것.』-전두환피고인,96년4월 비자금사건 2차공판에서 남은비자금의 행방을 묻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80년8월초 군간부 모임에서 전두환장군이 대통령직을 맡아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全피고인이 감격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노태우피고인,96년5월 12.12및 5.18사건 4차공판에서.
▷『M-16소총과 권총.카빈소총 폭발음의 차이는 해군출신인 나도 구분할 수 있다.』-이양우(李亮雨)변호사,96년5월 12.12및 5.18사건 8차공판에서 10.26당시 현장 부근에 있으면서 사태를 잘 몰랐다는 정승화(鄭昇和)전육참총장 을 비난하며.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이중잣대와 헌법재판소의 이중결정으로 5.18특별법같은 이중처벌법을 만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이런 역사의 오점은 역사의 큰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을 것이다.』-장세동(張世東)피고인,96 년6월 12.12및 5.18 사건 11차공판에서.
▷『「역사바로세우기」는 지난 역사에 변경을 가하려는 「역사흔들기」다.』-전두환피고인,96년6월 12.12및 5.18사건 12차 공판에서.
▷『같이 군복을 입고 30년을 일했는데 피고인과 증인으로 한법정에 서다니….인간적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못해 죄송합니다.』-장태완 전수경사령관,96년7월 12.12및 5.18사건 19차공판에서 마지막 소감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 해.
▷『이 재판은 올림픽처럼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재판이 아니다.실질적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는 무의미하다.』-이양우변호사,96년7월 변호인 집단사퇴 직후.
이용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