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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11일까지 당선무효 판가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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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현역 의원과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등20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검찰이 즉각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해 검찰수사와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지검.지청별로 지역 선관위의 고발등이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나서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피고발인에 대한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4.11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0월11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등에 대한 고발인의 재정신청이나 항고.재항고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최소한 공소시효 1개월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는 것이다.
검찰의 처리는 구속 기소.불구속 기소.기소유예.무혐의 처리등4가지로 분류된다.
이같은 검찰처리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을,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선고를 하도록 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또 대법원은 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늦어도 내년 10월11일까지는 당선무효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당선무효는 ▶당선자는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상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및 배우자가 징역형(집유 포함)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된다. 당선무효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구는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지만 대선이 97년 12월18일로 예정되어 있어 통합선거법에 따라 대선과 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우선 선관위 고발장에 첨부된 영수증과 본인의 진술서등 첨부자료를 검토한뒤 참고인 조사와 피고발인의 진술서를 받는 순서로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20명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선관위가 이미 상당한 증빙자료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이 기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미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이번 수사결과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선관위의 자료가 사법처리.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등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1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내에 수사검사를 집중투입,철저한 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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