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총선후보 600여명 주의.경고이상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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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0일 4.11총선에 출마했던 지역구 후보 1천3백89명중 전체의 81%인 1천1백27명이 선거비용 신고규정을 위반했으며,이중 주의나 경고이상 조치를 받을 후보는 6백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신고규정을 위반한 후보는 선거비용 신고와 관련,고의또는 실수까지 포함해 조금이라도 신고액에 문제가 있어 선관위에의해 사후 추가조치를 받은 후보다.

<관계기사 8면> 결국 전체 지역구 후보중 2백62명(전체의19%)만이 선거비용 실사결과 선관위 실사이후에도 신고 당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
선관위는 실사결과 1천1백27명이 누락시킨 총 금액은 29억원으로 1인당 평균 누락액은 2백6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선자중 최대 누락액은 K의원의 5천9백70만원으로 불법선거운동 비용등이 실사결과 적발돼 신고액수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수사도중이어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회의이기문(李基文)의원은 선관위 실사결과 선거비용으로 1억1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법정제한액(7천4백만원)초과로 인한고발조치가 불가피해졌다.
낙선자중 최대 누락액은 1억5천여만원으로 밝혀졌으며,이 후보역시 불법 선거운동 비용과 누락액등이 실사결과 드러나 선거비용에 합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내역중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거나 유급사무원에 대해 초과수당 지급,선거운동용 차량.확성기장치등 임차비 누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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