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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고 계열사내 轉入했어도 최종 퇴사땐 근무기간 통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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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퇴직금을 받고 같은 계열사내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더라도전출.입 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梁泰宗부장판사)는 19일 전한국항공 직원 서귀선(徐貴善.서울강서구내발 산동)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미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2백9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경영방침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전출된 원고가 직급.호봉.승급조건등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춰 이전 회사에 대한 퇴직처리는 계열기업간 업무조정을 위한 것에 불과해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 을 통산해 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徐씨는 77년12월 한진그룹 계열인 한국항공에 입사해 항공기객실지원업무를 담당해오다 81년4월 피고 회사로 인사발령이 나퇴직금 62만여원을 받고 재입사한 후 93년6월 정년퇴직했으나피고회사가 81년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 직금 1천4백34만여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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