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名義변경 거부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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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일부 골프장들이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있어 회원권을 구입한 골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 금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이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골프장은 지산.천룡.김포.광릉.대영.태영등 10여곳.시중에서 억대를 투자,이들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골퍼들은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처분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까지 적지 않다는게 회원권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지난해 10월 김포CC 회원권을 구입한채경호(개인사업)씨는 『골프장측이 명의변경을 거부,1년 가까이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김포C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예비회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김포CC 관계자는 『최근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방침을 바꿨다』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발뺌했다.
또 천룡CC의 경우는 명의변경 금지기간을 일방적으로 5년으로정해 놓고 『원할 경우 환불해주겠다』는 식이다.이는 초기 7천만원에 분양한 것을 회수,1억8천만원에 분양할 예정인 신규회원에게 끼워팔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 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대다수 골퍼들은 혹시 「괘씸죄」에 걸려 차후 골프장 이용에 불이익 당할 것을 우려,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인 문화체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때문에 적발될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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