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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난 근본처방 급하다-주택건설업 현주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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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고,말뚝만 박아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던 아파트사업이었다.너도 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 무명업체가 한두개 사업만 잘 건지면 일약 대형업체로 우뚝 서기도 했으며 들어보지도 못한 건 설회사가 자고나면 생기곤 했다.그러던 주택건설업이 중병을 앓고 있다.과연건설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문제는 과도한 규제에만 있는 것인가.건영몰락을 계기로 문제점이 뭔지,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주택건설업 전반에 대해 종 합적으로 진단한다.
[편집자註] 건영의 3자 인수사태를 과연 시장경제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한계,아니면 부실기업의 자연스런 도태로만풀이할 수 있을까.
건영.우성.유원건설등 어느 정도 사업성.기술력을 갖춘 대형회사들이 경영부실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도결함의 문제점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양길에 접어든 주택산업에 대해 정부는 계속 규제를 완화하고있다고는 하지만 업계가 갈망하는 분야는 굳게 잠겨있기 때문이다. 면허는 개방해놓고 각종 제도는 점점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성만 열악하게 만드는 셈이다.실제로 지난해 건설시장규모는 2년전보다 46%정도 증가한데 비해 건설업체수는 80%나 늘어난데서 알 수 있듯 건설시장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 .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계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취해야 할 규제완화」를 조사한 결과 사업에 장애가 되는 행정규제가 1백50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소득 2천~3천달러 시대에 만든 주택건설촉진법이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만 가해진채 골격은 그대로 남아 「주택건설규제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50~60%에 불과한 당시에는 국민주택 40% 의무건설비율이 그런대로 먹혀들어갔으나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된 지금은 상황이 딴판인데도 이 규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투기방지책으로 마련된 분양가 규제는 투기억제보다 오히려 주택업계의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예컨대 평당 5백만원짜리든,10만원짜리든 현행 표준건축비 고시를 통한 원가연동제로는 주거형태의 다양화나 기술개발을 꾀할 수 없다.
주택용지를 산뒤 4년안에 분양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분류해취득세등을 중과하는 부분도 아파트업계의 목을 죄는 규제사항이다. 마찬가지로 투기가 성행하던 시기에나 가능한 법률이 아직도 버젓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화해야 할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사업을 벌여야 되고 따라서 미분양은 더 늘어 자금난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제조업 우대의 차별적 금융정책은 건설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산업특성상 담보.재무구조가 취약한 탓에 신용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나 사채(私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는 숙원(宿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색하기 짝이 없다.현재의 공사비로는 1백%에 낙찰받았다면3%밖에 이윤을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담합이 필요악처럼 존재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담합입찰로 사법처리까지 되면서도 아직도 자율조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낙찰률을 높이고자 하는데는 그만큼 정부공사의 공사비가 낮게 책정돼 도저히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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