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연車 최고50만원 과태료-이달말까지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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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가운데 매연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소유주는 오염도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기중 오존농도가 높아져 오존주의보를 발령해야하는 수치에근접할 경우 서울시가 오존오염상태를 구청에 알려주는 「오존오염사전예보제」도 실시된다.
6일 서울시가 마련한 오존오염 예방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배기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오전9시~낮12시 사이에 서울시 모든 주요 도로에 구청직원들로 구성된 배기가스 단속반을 상주시켜 가스배출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매연농도가 35% 이상인 가스를 배출하는차량은 농도에 따라 10만~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80%가 넘어설 경우 차량운행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배기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해 1년내내 단속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부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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