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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勞組 허용.정리해고 도입을-勞改委 종합토론회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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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복수노조 허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리해고의 법제화가 노동법개정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또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제3자 개입금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며,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법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에서는 노사간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학계와 공익계 토론자들이 노동법개정의 현안에 대해 소신있게 발언,주목을 끌었다.노개위는 토론회 의 종합의견을 토대로 타협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었다.따라서 노사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나온 견해들은 노동법개정의 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다음은 토론회의 주요 내용.
◇이병태(李炳泰)한양대교수=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해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제한,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금지,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경영환경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파견근로.시간제근로.변형근로.정리해고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다만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조우현(曺尤鉉)숭실대교수=다양한 고용형태의 수용을 위해 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제는 별도의 법률로 시행하고,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해야 한다.
변형근로제는 1개월 단위로 도입하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아래 특정일에 10시간,특정주에 56시간을 넘지않게 하는 것이 좋다.군인.경찰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과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사립교원은 쟁의권도 인정해야 한다.제3자 개입금지.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산별노조등은 복수화를 인정하고 점차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별 노조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남성일(南盛日)서강대교수=하루 10시간,주56시간을 상한으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며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4일로 늘리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리해고는 노사간 사전협의와 해고예고기간 연장을 전제로 도입하고 근로자파견제는 양성화해야 한다.복수노조는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기업내에서 하지못하게 하며 정치적 목적의 조합비 사용 을 금지해야한다.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개선해야 한다.공무원.교원의 경우 노조가 아닌 집단적 협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한다. ◇김수곤(金水坤)경희대교수=교섭창구 일원화를 전제로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경찰.소방직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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