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前 사건 개정刑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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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8일 개정형법에서 체형외에 벌금형이 신설되는등 형량이 낮아진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崔모씨의 무고사건등 5개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형법을 적용,형량을 다시 결정하라』며 사 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논란이 커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이 판결은 개정형법부칙 4조에 따른 신법과 구법의 적용논란에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한다』는 대원칙을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에서 법정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이 추가된 ▶간통 ▶공무집행방해 ▶무고 ▶사문서위조등으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중인 피고인들의 경우 낮은 형량으로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개정형법의 부칙 2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하되 구법이 유리한 경우엔 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칙 4조는 『형법개정전 구법으로 선고받은 경우엔 신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처벌이 완화된 신법을 적용받 을 수 없게 돼 있어 법관들 사이에 법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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