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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씨 증인채택 취소-12.12, 5.18사건 재판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12.12및 5.18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26일 『8월1일까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등 증인 44명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5일 결심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고기일과 관련,『장세동(張世東).박준병(朴俊炳).최세창(崔世昌)피고인등 3명의 1심 재판 구속만기일이 21일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다음달 19일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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