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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단양군내 일부 관광지 입장료 두배이상 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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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남제주군과 단양군내 일부 관광지 입장료가 두배이상 오른다.지난 1일부터 사찰.사적.동굴등 각종 문화재 입장료를 소유및 운영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된 뒤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해당 시.군과 업자들이 자율화를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남제주군은 18일 성산일출봉.산방산.안덕계곡등 관광지 관람료 인상조정에 따른 징수 조례개정안이 군의회 의결을 거침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50~1백% 인상키로 했다.94년 7월이후 2년만의 인상이다.
남제주군안덕면 산방산과 성산읍 일출봉의 경우 성인기준 개인 1천원이 2천원으로,단체는 8백원에서 1천6백원으로 각각 1백% 오른다.
안덕면 안덕계곡은 개인이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단체가 8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50% 오른다.
충북 단양지역내 동굴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들도 8월부터 일제히 입장료를 평균 1백37% 올리기로 했다.
㈜유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수동굴과 노동동굴은 문예진흥기금과 부가세를 포함해▶어른 개인 1천5백30원에서 3천원▶어른 단체1천3백10원에서 2천7백원▶청소년 개인 7백75원에서 2천4백원▶청소년 단체 6백55원에서 2천원▶어린이 개인 7백75원에서 1천4백원▶어린이 단체 5백35원에서 1천2백원등으로 각각 오른다.
또 천동동굴(운영권자 양대식)입장료(부가세만 포함)도▶어른 개인 1천1백원에서 2천5백원▶어른 단체 8백80원에서 2천2백원▶청소년 5백50원에서 1천8백원▶청소년단체 4백40원에서1천5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발효돼 광역단체장이갖고 있던 사찰.사적.동굴등 각종 문화재의 관람료 결정권이 문화재소유자.운영권자.관리단체(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단양군은 『요금이 자율화됐지만 인상폭이 너무 커 단체관람이줄어드는등 단양관광이 위축될 수도 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인하유도 방침을 세우고 18일 동굴 운영권자들을 불러인상폭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단양.남제주=안남영.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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