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31만평 용도변경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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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학교용지라 할지라도 일반용도로 전용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부지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1백17곳 35만여평에 대해서는 당장 학교설립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도 향후 학교설립 필요성에 대비,학교용지에서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간 학교시설로 묶여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토지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불필요한 학교시설부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학교설립 가능성이 없는 26곳을 선정,학교부지에서 해제시켜 줄것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재검토해 전체 26곳 가운데 학교설립 가능성이 전혀 없는 11곳 4만여평은 일반용도가 아닌 공원등 공공목적을 위한 부지로 전 용키로 했다. <표 참조> 나머지 15곳은 향후 주변여건이 변할 경우 학교설립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시설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관계자는 『학교용지를 신규 지정하는데는 토지주들의 민원발생등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현재 지정된 용지중 향후 학교설립 가능성이 전무한 11곳을 제외한 1백6곳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한 용지해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 했다.
시는 또 『설사 학교용지 주변여건이 변해 학교설립 가능성이 없어지더라도 보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이나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일반건축행위가 가능한 용도변경은 하지 않겠다』고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랑구망우동235일대 4천여평은 구민들의 의료시설과 주차장부지로 활용되며▶영등포구당산동4가90일대(8천여평)와 양평동5가115일대 4천여평은 각각 주차장부지로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공공시설 건립 필요성이 없는 종로구평창동 492일대 4천여평과 구로구궁동108일대 3천4백여평등 4곳 1만2천여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및 녹지확보 차원에서 공원부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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