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들 주식증여 급증-작년比 166%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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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시침체가 이어졌던 올 상반기중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증여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주가하락을 증여세 절세기회로삼은데 따른 것으로 주목된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총회장등 19명의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자녀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은 모두 4백91만3천3백71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의 대주주가 1백84만6천9백19주를 증여한 것에 비하면 인원수로는 3배,주식수로는 1백66%나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주식증여 급증세는 증여세가 증여액에 대해 매겨짐에 따라 주가가 크게 내렸던 올 상반기를 증여기회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특히 주가가 종합주가지수 8백선 근처까지 떨어졌던 4월11일총선이전 증여된 주식물량은 모두 3백76만 7천5백63주로 상반기 전체 증여주식의 약 77%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보그룹의 鄭총회장이 한보철강과 상아제약주식을 합쳐 2백만7천9백23주를 2명의 아들에게 물려줘 증여주식수로 가장 많았고 동부건설의 김준기 회장 70만주,범양건영의 박희택 사장이 30만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증여 신고를 냈다 취소한 다음 재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절감효과를 노리는 절세술이 인기를 끌었는데 한보의 鄭총회장을 비롯,해태유업의 민병헌 사장,영창악기의 김재섭 회장등이 이 방법을 사용했다.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전체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증여.상속.취득.매각시 증권감독원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자신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보유주식이 전체의 5%를 넘는 경우 1명이라도 주식소유에 변동이 있으면 역시 신고대상이 된다.
장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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