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大 국책사업에 20조원 투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자(民資)유치 방침이 결정되면서 항만.공항.도로건설등 주요사회간접자본(SOC)확충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철도.가덕항.광양항.아산항등 5대국책사업에 2000년까지 20조원(민자포함)을 투입키로 하고,이와 별도로 10조원을 들여 가덕~김해간을 비롯한 11곳의 연결도로와 신공항 전철등 3곳의 연결철도를 201 1년까지 건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2002년까지 15조원을 투입,전국 고속도로를 1천4백㎞ 추가신설하는 한편 확장구간도 늘려 고속도로의 교통량 처리능력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또한 현금차관허용방침에 따라 순공사비 1조원 이상의 도로.철 도.항만.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억달러까지 현금차관도입이 허용된다.
〈관계기사 25면〉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추경석(秋敬錫)건설교통부장관과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매년 1조~2조원이 5대 국책사업에 배분되고 담배인삼공사.한국통신주식 매각대금과 각종 공공자금 관리기금도 우선 지원된다.
***[ 1면『국원장관,추경석(秋敬錫)건설교통부장관과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매년 1조~2조원이 5대 국책사업에 배분되고 담배인삼공사.한국통신주식 매각대금과 각종 공공자금 관리기금도 우선 지원된다.
***[ 1면『국책사업』서 계속 ]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자에겐 은행에서 10년 이상 장기대출이 허용되고 이들이 사업투자를 위해 빌린 은행돈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자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출자할때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관광단지개발등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이밖에 민자사업을 위해 설립한 별도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28%에서 공기업과 같은 수준인 25%로 경감된다.
한편 정부는 국책사업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기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하는 한편 고속철도건설촉진법(가칭)과 신항만건설촉진법등 2개 특별법을 올해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