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내달 윤리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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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서로 헐뜯거나, 야유.허위 주장을 하지 않기로 국민과 약속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윤리선언'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선언은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선언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언문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나 물리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 날치기나 회의장 점거 농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각종 회의에서 허위 주장이나 야유, 기타 모욕적 언동도 자제키로 했다. 윤리특위 이상민 열린우리당 간사는 "다른 의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도 검토하기로 윤리특위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각종 회의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했다. 지각하지 않고, 회의 중 자리를 뜨는 일도 자제키로 했다. 특위 측은 앞으로 의원들의 출석.지각 등에 대한 통계를 내 실적이 지나치게 좋지 않은 경우는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난 1월 700여 명의 국민을 상대로 '국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을 조사했다. 1위는 '의원 간 욕설.몸싸움'이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언문을 작성했다.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선언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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