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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市區의원 再선거 이뤄 질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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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은 서울시에 재선거.보궐선거 바람이 불고있다. 서울노원구 최선길(崔善吉)구청장은 민선구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앞으로 60일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다 9월초에는 구청장과 시.구의원등 8건의 재선거.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재선거 대상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등 위반으로 1백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동대문제4선거구 시의원과 강북구수유3동.관악구봉천5동.강남구일원1동의 구의원 3명.
여기에 사망.사직으로 결원이된 서대문제4선거구 시의원과 강남구세곡동.도봉구창2동의 구의원등 3개소의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상대후보 허위고소와 주민등록 위장전입등으로 지난 5월20일 구속된 서울동작구 김기옥(金基玉)구청장은 현재 1심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리모트컨트롤식 「원격행정」을 펴고있다. 부구청장.국장등은 10일에 한번꼴로 「특별면회」를 신청해구의 정책과 인사등을 논의해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동작구의회가 구청장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구속상태에서 업무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퇴권고의 배경 .
이와함께 반상균(潘尙均)금천구청장도 구소식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지원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1심계류중이며,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혐으로 지난 5월 1심판결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정흥진(鄭興鎭)종로구청장은 항소해 현재 2심계류 중이다.
鄭구청장은 이번주중 2차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2심선고에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 떨어지면 崔노원구청장처럼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이배영(李培寧)은평구청장은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1심판결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올 1월 2심판결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아 부담을 벗은 상태.
시의원 가운데는 강남제7선거구 나태균시의원과 서대문제5선거구오광열시의원은 각각 선거운동명목 식사제공과 상대후보 비방혐의로1심과 3심에 계류중이다.
또한 성북구돈암1동.도봉구쌍문1동.동작구상도2동.관악구봉천2동등의 구의원 7명은 선거법위반으로,용산구한강로2동.은평구구산동.금천구시흥본동 구의원등 5명은 변호사법위반.사기등으로 각각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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