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보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수습 근로자, 취업 기간 6개월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최저 보수로 지난해의 경우 시간당 2840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감시.단속 근로자들은 5만7400여 명에 이른다.

또 오는 9월부터 취업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6개월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제외한 사실상 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가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주 5일 근무제 실시)으로써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사간 근로계약에 임금 보전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철근.전진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