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정권때 만든법 大수술-김기석 법제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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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과거 정통성 없는 정권이 양산했던 비현실적인 법령이 대폭 손질된다. 김기석(金基錫)법제처장은 5일 96년 법령정비를 위한35개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주재,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올초부터 발굴한 5백83건의 정비대상 법률중 모두 4백38건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비키로 확정한 법령에는 지난 5.16쿠데타 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신시절의 비상국무회의,12.12거사이후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등에서 급조한 30건의 법령도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가 아닌 비정통적 대의기구가 통과시킨 법령을 정부가 대폭정비하기로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의기구 정비대상 법령을 보면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된 현행 계엄법은 국가비상사태하의 정부기능에 중대한 지장을초래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이법을 국가비상사태하에서도 정부기능이 발휘되고 효과적인 군사작전이 수행되도록 계 엄법을 정비키로 했다.
국보위가 통과시킨 사회보호법은 보호관찰기간을 무조건 3년으로하고 있으나 이를 피감호자가 가출소된 때는 보호관찰기간이 남은수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치료감호에도 가출소나 가종료제도를 도입키로해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키로 했 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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