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때 피해자 참여하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피해자 참가인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피해자는 재판의 증인 자격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만든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참가인 제도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재판 참가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 참가인은 검사의 신문을 보충해 피고인을 신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