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과대 광고 검찰,15개社 적발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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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다이어트식품중 상당수가 검찰 조사결과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2부(尹鍾南부장검사)는 21일 ㈜헬스다이어트 대표 서태봉(徐泰奉.36).다이어트스쿨 대표 우동준(禹東俊.31).한솔한방 대표 김광주(金珖柱.30)씨등 3명을 약사법.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3개회사 대표 3명에 대해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9개사 대표를 입건했다. 헬스다이어트는 최근 광고를 통해 개그우먼 李영자씨가 40일간 복용해 9㎏을 감량했다는 내용의 체험기를 여러차례 실었다. 그러나 검찰은 『헬스다이어트식품 때문이 아니라 회사 관계자가 李씨를 24시간 쫓아다니며 식사를 거의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특히 저녁6시 이후부터 잠잘 때까지 경비를 서면서 일체의 음식섭취를 막고 있다는 것.따라서 李씨가 헬스다이어트를복용해 체중을 감량했다는 회사측 광고는 허위및 과장광고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 업체 대부분이 4만원내외에 제품을 공급받아 40만원대에 판매,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월평균 매출액 3억원인 헬스다이어트의 경우 매달 2억5천만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비자보호원에 의뢰,소비자들의 다이어트식품 복용실태를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3%가 체중감소에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고 40.3%는 현기증.변비.신경쇠약.위장장애.생리불순.
부종(浮腫).혈압상승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재.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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