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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도우미] 부재지주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세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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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부재지주도 농지위탁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직장생활 7년차인 황모(33)씨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 중이다. 서울에 사는 황씨는 부재지주에 해당돼 농지를 내년 말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그래서 이 땅을 처분하려 했지만, 사려는 이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 직접 자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황씨가 내년까지 농지를 양도하지 않고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해부터 부재지주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2006년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난 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황씨처럼 자경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내년 말까지 땅을 팔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다.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라도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공사는 현지 조사와 공고를 거쳐 실제 땅을 경작할 임차인을 선정한다. 농지 소유자는 공사를 통해 경작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받게 된다. 농촌공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임대료의 8~12% 정도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농지은행을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면서, 토지 임대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구나 단지 안의 농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1000㎡ 미만, 농업진흥구역 밖 1500㎡ 미만) 등은 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그룹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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