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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山 위장살인범 無期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수원지법 형사11부(鄭然彧부장판사)는 14일 사업자금 마련을위해 사람을 살해하고 시체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김기영(金箕永.36.사업)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심명렬(沈明烈.37.운전기사)피고인에 대해서는 시체손괴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고특히 차량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체에 불까지 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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