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정부가 봄에 미리 수매가를 예시,농민과 계약을 하고 수매대금 일부를 미리 주는 약정수매제가 시행된다.가을에 시장가격이 수매가보다 높을 경우 농민은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내다팔면 되므로 농민 입장에서는 최저가격이 보장되 는 셈이다.
또 나이 많은 농민이 농지를 쌀 전업농(專業農)에 팔거나 장기 임대하면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지원금이 주어진다(직접지불제). 강운태(姜雲太)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농정개혁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관계기사 3면> 쌀 수매제도의 전면 개편은 25년만에 처음이다.그러나 올해 추곡수매는 종전방식대로 실시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논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일률적으로 내고있는 현행부담금(농지조성비.평방당 3천6백원)이 앞으로는 정부가 그 땅을 만드는데 투자한 비용에 따라 차등화된다.대신 산지를 전용할 때 내는 산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 은 지금보다 가벼워질 전망이다.한편 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농어촌학생의 대학특례 입학정원을 올해의 2%에서 3%로 늘려 연간 1만6천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훈 기자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