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나홀로車 첫 운행제한-위반땐 범칙금 4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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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시가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홀로 승용차」에 대해 운행을 금지키로 했다. 부산시는 10일 피서객이 몰리는 7,8월 두달간 해운대지역에서 시내방면인▶수영로터리→문현로터리(수영로.8㎞)▶수영비행장삼거리→원동인터체인지(충렬로.4㎞)구간에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두시간동안 혼자탄 승용차의 통행을 금지키로 했 다.
부산시는 문정수(文正秀)시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교통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교통개선 특별실행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서면로터리 ~해운대 좌동)구간 공사로 수영로와 충렬로 일대 2~4차선 도로가 심한 교통체증을 빚는데다 피서철에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차량들로 이 일대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출근시간에 혼자탄 승용차 운행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행의 금지및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같은 통행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통행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수영로와 충렬로는 우회도로가 없는데다 해운대.수영.남구 일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채 이같은방침을 정해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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